나쁜놈에도 상중하가 있긴하지만 진짜 악질이네요.
최근 구인·구직 중계 사이트에 가짜 채용공고를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지원한 청년 구직자를 대상으로 한 신종 보이스피싱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기범은 구직자에게 화상면접에 필요하다며 악성앱*을 설치하도록 요구한 후 휴대폰을 원격조종하여 개인정보 탈취, 무단 계좌이체·대출실행 및 소액결제 등으로 금전을 빼앗습니다.
휴대폰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찾아내어 유출하고, 전화·SMS 수발신·앱 실행 등을 원격조종합니다.
구직시 채용담당자라며 화상면접 등을 명목으로 인터넷 링크를 통해 수상한 앱 설치를 유도할 경우 절대 응하지 마세요.
- 구체적인 사기 수법
1. 20대 취업준비생 A씨는 ☆☆☆채용사이트에 게시된 주식회사 OOO의 채용공고를 보고 지원
2. 이후 주식회사 OOO의 인사담당자를 사칭하는 사기범으로부터 “화상면접 진행 예정이니 카카오톡 친구 추가 후 메세지를 달라”고 안내받음
3. A씨가 카카오톡을 통해 연락하자, 사기범은 화상면접앱 설치 가이드 영상과 URL을 보내며 A씨 휴대폰에 설정된 각종 보안 설정을 해제하고 화상면접앱(악성앱) 설치 후 표시되는 면접코드를 보내달라고 함.
4. 다음날 새벽 A씨의 휴대폰이 갑자기 버벅대며 검은 화면이 되는 현상이 발생하였고, 확인해보니 A씨 은행계좌에서 무단으로 각종 해외송금‧소액결제 등이 발생한 뒤였음.
- 소비자 행동 요령
1. 일반적인 채용 절차와 다르다고 생각될 때는 무조건 의심하세요!
일반적으로 채용 과정에서 채용담당자가 개인 휴대폰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모바일 메신저로 대화를 유도하지 않습니다.
구인회사의 공식 대표번호* 등으로 직접 전화하여 확인하세요.
악성앱이 이미 설치되었다면 구인회사 공식 대표번호로 전화해도 사기범에게 연결될 수 있으므로, 다른 휴대폰 등을 통해 확인하세요.
2. 출처를 알 수 없는 앱은 반드시 설치를 거부하세요!
채용담당자라며, 인터넷주소(URL)를 통해 화상면접에 필요한 앱 설치를 유도할 경우 반드시 거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출처를 알 수 없는 앱이 함부로 설치되지 않도록 휴대전화의 <보안위험 자동차단> 기능을 항상 활성화해 놓아야 합니다.
3. 사기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즉시 112에 지급정지를 요청하세요!
명의도용 금융거래가 우려되는 경우 ‘어카운트 인포-내계좌 한눈에’ 서비스를 활용하여 본인 모르게 개설된 계좌 또는 대출을 한눈에 확인 가능합니다.
본인도 모르게 제3자가 비대면 금융거래를 실행하여 금전적 피해를 입은 경우 금융회사에 ‘책임분담기준’에 따른 배상신청 가능합니다.
* 피해자 본인이 직접 송금한 거래는 배상 대상에서 제외. 제2금융권은 ’25.1.1.부터 시행 예정
아울러, 사전에 여신거래 안심차단, 휴대전화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에 가입함으로써 명의도용에 의한 사기 피해를 예방 가능합니다.
영화는 넷플릭스, 음악은 멜론, 컴퓨터에는 국민 최적화 프로그램 이지클린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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