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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결제되었다는 문자를 받고서 등록된 인터넷 주소를 클릭해서 확인을 해야하나 말어야하나 고민을

했던 기억이 있었는데... 그 모든게 다 불법업체에서 의뢰를 받고서 보낸 문자였네요.

 

 

해외결제 문자보다 더 많이 받은 문자는 주식이나 성매매 관련 문자가 아닌가 싶네요.

 

 

전 국민이 이런 문자를 50번씩은 받았다니 피해를 본 국민들이 아주 많았겠어요.

다행이 발송업체는 구속이 되었는데 의뢰를 한 나쁜놈들은 아직 잡히지 않은 것 같아 좀 불편하긴하네요.

다음 뉴스에는 관련업체들이 모두 구속되었다는 글을 보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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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내용

 

<앵커>

요즘 국제발신이라며 불법 도박이나 성매매 광고 메시지를 받으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해외에서 이런 메시지를 대량으로 보낸 업체들이 적발됐는데, 10년 동안 보낸 불법 메시지가 28억 건이 넘습니다.

박재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계좌 개설 완료. 본인이 아닐 경우 문의하라", "해외직구 금액이 결제 완료됐다"

피해자들을 유인하기 위해 꾸며낸 보이스피싱 미끼 문자메시지입니다.

'국외발신', '국제발신'이라고 적혀 있는데, 모두 해외에서 불법 발송된 겁니다.

[김완묵/서울 마포구 : (불법 문자가) 지겹도록 많이 오니까 너무 귀찮지. 거래처 은행에서 오는 건 진짜도 가짜같이 느껴지는….]

범죄조직 등의 의뢰를 받아 국내 휴대전화 이용자들에게 이런 불법 메시지를 대량 발송한 혐의로 발송 업체 대표 30대 김 모 씨 등 20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김 씨 등이 지난 2015년부터 최근까지 발송한 메시지는 28억 5천만 건.

국내 휴대전화 가입자 한 명당 50건씩 받은 셈입니다.

국내에서 발송할 경우 불법메시지는 즉각 제재를 받지만, 외국 통신사를 통해 한국으로 메시지 발송을 하면 제재가 어려운 점을 악용했습니다.

[심무송/서울경찰청 피싱범죄수사계장 : 마치 해외에 있는 발송 업자인 것처럼 가장해서 (해외 통신) 업체와 계약을 맺고 그 망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의뢰한 측으로부터 한 건당 14~20원씩 받아 10년 동안 485억 원가량의 수익을 챙겼는데,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범죄수익금은 해외 거래소를 통해 가상자산으로 받았습니다.

서울 한강변에 있는 김 씨 주거지에서는 고급 외제차와 4억 원 가까운 현금 다발이 발견됐습니다.

김 씨 등 3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일당 17명을 불구속 송치한 경찰은 찾아낸 범죄수익 50억 원도 몰수할 예정입니다.

 

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1204409?ntype=RAN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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