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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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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헌법

 

www.law.go.kr

 

응??? "...의사 신분 고려 신상공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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