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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 직원, 경찰, 검사를 사칭해 세 단계에 걸쳐 피해자들을 속이고 돈을 뜯은 보이스피싱 일당이 검거됐습니다.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합수단)은 보이스피싱 조직원 27명을 입건하고 그중 19명을 구속기소, 1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합수단에 따르면 이들은 2017년 7월∼2019년 7월 중국 청도, 대련 등지에서 총책 '문성'이 구성한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 계좌가 범죄에 연루됐다는 식으로 피해자 58명을 속여 29억 원을 뜯은 혐의(범죄단체 가입·활동, 사기)를 받습니다.

이들은 쇼핑몰 직원, 경찰, 검사로 역할을 나눠 세 단계에 걸쳐 조직적으로 피해자들을 속였습니다.

일단 콜센터 관리자가 인터넷 쇼핑몰에서 결제가 완료됐다는 내용의 미끼 문자를 피해자에게 발송했습니다.

피해자가 연락을 해오면 '결제한 사실이 없다면 명의가 도용된 것이니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해주겠다'며 1차로 속였습니다.

이후 사이버수사대 소속 경찰관을 사칭한 조직원을 통해 사건 담당 검사를 연결해주겠다고 속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당은 피해자가 수사기관 등에 신고 전화를 하더라도 무조건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전화로 연결되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는 경우 피해자의 전화에 수사기관 등에서 발신한 것으로 표시되는 이른바 '강수강발'(강제수신·강제발신) 악성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할 것을 유도했습니다.

 

 

이들은 영화 '더 킹'의 등장인물인 '한강식 검사' 등을 사칭해 피해자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고 있으니 잔액을 국가안전계좌로 송금하면 수사 종료 후 반환해주겠다며 돈을 뜯었습니다.

이 사건은 2018년 일부 조직원이 검거돼 수사가 시작됐다가 사실상 미제로 남아있었으나 합수단이 지난 1월 재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합수단은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분석, IP 추적, 범죄수익 계좌 추적, 출입국 내역 분석 등을 통해 구체적인 범행 가담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아울러 조직원 10명에 대해 총 5억 7천326만 원에 대한 추징보전 결정을 받아 부동산, 자동차, 채권 등에 대해 보전 처분을 했습니다.

합수단 관계자는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총책과 관리책 등에 대한 강제 송환을 적극 추진하는 등 모든 가담자를 끝까지 추적해 검거하겠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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